가구 유형과 소득 요건
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.
📑 이 글의 목차
- 가구 유형
- 소득 요건
- 판단 시점
- 자주 묻는 질문
가구 유형
단독가구(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)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.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.
| 유형 | 구분 기준 |
|---|---|
| 단독 | 배우자·부양자녀 없음 |
| 홑벌이 |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음 |
| 맞벌이 | 부부 모두 일정 소득 이상 |
소득 요건
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 근로·사업·종교인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.
판단 시점
가구 유형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맞벌이 기준이 뭔가요?
부부 각자 일정 소득 이상이 있으면 맞벌이로 봅니다.
소득이 없으면 못 받나요?
근로·사업소득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.
💚 문의처: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☎126, 홈택스 상담, 관할 세무서.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